2025년 화물복지재단 복지사업 안내입니다.
생활지원 신청기본자격 :
- 화물운송종사자격(한국교통안전공단)취득
- 6개월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업무 경력보유
- 복지사업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이상(매월1건이상)의 유류복지카드 유류구매실적(유가보조금 내역)이 있는 운전자
※자세한 사항은 사업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, 세부 추진내용은 재단과 후원사 사정에따라 변경 될 수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