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
개인(용달)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

공익사업단체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달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.

대폐차(차량변경)

바꾸는 차량이 중고차일 경우 • 기존 차량 자동차등록증 1부
• 기존 차량 자동차등록원부(갑) 1부
• 새로 들어오는 차량 자동차등록증 1부
• 새로 들어오는 차량 자동차등록원부(갑) 1부
바꾸는 차량이 신차일 경우 • 기존 차량 자동차등록증 1부
• 기존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1부
• 신차제작증
택배차량 또는 전기차량 폐업시 • 시⋅군에서 받은 폐업공문
• 자동차등록증 1부
※ 대리인 신청시 차주 신분증 사본 1부, 위임장(자료실 다운)1부. 추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