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등록(용달/택배)
협회가입이 아닌 단순 운전자취업등록관리 대상자로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(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단)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차량안에 게시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.
관계법령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, 제48조 5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의 8 제3항 및 제4항, 제18조의 9, 제18조의 10, 제19조
구비서류 |
• 화물운송자격증 사본 - 운전자 • 운전면허증 사본 - 운전자 • 경찰서운전경력증명서1부(사고기록 전체나오게 발급) • 영업용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• 증명사진 2매(3.5cm x 4.5cm) - 운전자 ※ 취업등록비: 50,000원 / 월회비 : 8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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