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국토부는 화물차 자동차의 과적, 적재불량, 불법튜닝 등에 관계기관과 화물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최근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 증가 및 사고 급증으로 1차(4~6월) 2차(9~11월)로 계획되었던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연중 상시 시행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