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
개인(용달)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

공익사업단체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달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.

공지사항

화물자동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상시화 및 불법운행 근절

※국토부는 화물차 자동차의 과적, 적재불량, 불법튜닝 등에 관계기관과  화물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최근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 증가 및 사고 급증으로 1차(4~6월) 2차(9~11월)로 계획되었던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연중 상시 시행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