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| 심야화물차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1개월 면제 | |
□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의 부담을 완하 하고자 노선버스·심야화물자동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1개월 면제함 -심야화물차 4월 16일 21시~5월 16일 21시까지 -사업용 화물자동차 심야 운행시 통행료를 당초 30~50%에서 100% 면제로 확대 시행 -대상은 폐쇄식 구간은 21시~06시 (운행비율이 20%이상인경우), 개방식 구간은 23시~05시 사이 통과하는 경우 적용 ※'심야할인 감면 등록'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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