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
개인(용달)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

공익사업단체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달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.

공지사항

심야화물차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1개월 면제

□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의 부담을 완하 하고자 노선버스·심야화물자동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1개월 면제함


-심야화물차 4월 16일 21시~5월 16일 21시까지

-사업용 화물자동차 심야 운행시 통행료를 당초 30~50%에서 100% 면제로 확대 시행

-대상은 폐쇄식 구간은 21시~06시 (운행비율이 20%이상인경우), 개방식 구간은 23시~05시 사이 통과하는 경우 적용


※'심야할인 감면 등록'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