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는 운행전 차량의 와관 및 장치 상태등을 점검하고 이를 확인·기록하는 "운수종사자 일상점검표" 제도가 신설 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2026년 6월 30일부터 운수종사자는 운행 전 차량의 외관, 장치 작동 상태 등 안전 운행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·관리하여야 합니다.
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여러분께서는 안전운행 확보와 법령 준수를 위하여 운행 전 일상점검을 꼭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운수종사자 일상점검이란?
운행 전 차량의 외관 및 주요 장치 상태를 확인하여 차량 이상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말합니다. □ 주요내용 ① 운행 전 차량 외관 및 상태 점검 실시 ② "운수종사자 일상점검표[별지 제14호의5서식"]에 점검 결과 기록 ③ 점검표를 차량 내에 비치하여 보관 □ 행정 처분 : 해당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※ 자료실에 일상점검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비치 및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