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
개인(용달)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

공익사업단체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달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.

법령정보

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고시알림

2024년 1년간 허용했던 냉장·냉동차, 차량수송용 차량에 대한 타유형(일반형·밴형·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) 

으로 대차 허용을 추가로 1년 연장

  

※이 고시는 2026년 3월 13일까지 효력을 가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