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2024년 1년간 허용했던 냉장·냉동차, 차량수송용 차량에 대한 타유형(일반형·밴형·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)
으로 대차 허용을 추가로 1년 연장
※이 고시는 2026년 3월 13일까지 효력을 가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