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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등 강화대책 알림 | |
□ 제도개선 취지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성검사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, 검사항목 합격기준 강화 및 부적합 판정시 운전업무 제한 등 강화대책 발표함.
□ 주요 개선방안 ㅇ 자격유지검사 ① (현재)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인 경우 부적합 ⇒ (개선) 7개 항목 중 2개 이상 5등급 또는 사고발생 관련성이 높은 주요 4개 항목 중 4등급이 2개 이상 시에도 부적합 판정으로 판정기준 강화 ② (현재) 병·의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 대체 ⇒ (개선) 고위험 사고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* 및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만 수검토록 제한 * 중상사고(3년간 3주이상 인사사고) 야기, 도로교통법 상 벌점 81점 이상 ③ (현재) 부적합자 14일마다 반복해서 재검사 가능(횟수 제한 없음) ⇒ (개선) 반복 숙달을 통한 통과 방지를 위해 3회차 재검사부터는 재검사 제한기간을 30일로 연장, 4회차 재검사부터는 자격유지검사·의료적성검사가 아닌 신규검사 기준으로 검사 ㅇ 의료적성검사 ① (현재) 혈압·당뇨 적합 판정기준은 의료계의 일반적 고혈압·당뇨병 진단 기준보다 다소 완화하여 운영함 ⇒ (개선) 고혈압·당뇨 진단·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관리를 의무화 ② (현재) 의료적성검사 8개 검사항목 중 혈압·혈당·시력·시야각 4개 항목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또는 검진결과로 대체 가능하였음 ⇒ (개선) 부실·부정 검사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만 인정하고, 결과서의 유효기간도 3~6개월로 단축(70세이상 : 3개월, 65~69세 : 6개월) ③ (현재) 검사에 필요한 장비·인력을 갖춘 병·의원에서 검진 ⇒ (개선) 부실·부정 검사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검사 수행 병·의원을 사전 지정하고, 허위 진단 적발시 지정 취소 ④ (현재) 운수종사자가 의료적성검사 결과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 ⇒ (개선) 검사결과 임의 미제출 방지* 및 관리 체계화를 위해 병·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검사결과를 통보토록 변경 * 예) 부적합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지 않고 무단 폐기 및 적합 나올 때까지 반복 재검사
※25년 2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함 3월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개정작업을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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