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
개인(용달)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

공익사업단체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달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.

법령정보

화물자동차 차령제한 기간 완하

화물자동차 차령제한 기간을 2026년 6월3일자로「3년에서 5년으로」 완화으로써 현행 대차 가능차량의 기한이 

3년에서 5년으로 됨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적,효율성을 제고함